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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영리기관 초청 1회성 강연 등에 대한 외국인 취업비자 면제 시행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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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법무부

▣ 발표일 : 2018년 7월 10

▣ 제목 : 국내 비영리기관 초청 1회성 강연 등에 대한 외국인 취업비자 면제 시행 (체류관리과)

▣ 요약 

학술 진흥 및 해외석학들의 입국편의 증진 기대 -

 

□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018. 8. 1.()부터 정부·정부출연기관·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학술 또는 공익목적으로 초청한 외국인이 세미나 등에서 강의·강연을 하거나 자문활동을 하는 경우 취업비자(C-4)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단기방문(C3, B1, B2)자격으로도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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