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발표기관 : 법무부
▣ 발표일 : 2018년 9월 11일
▣ 제목 : 법무부, 9월21일부터 영주자격 외국인에게 영주증 발급
▣ 요약 :
-10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
□ 법무부는 ’18. 9. 21.부터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 대신 영주증을 발급합니다. 영주증은 10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18.9.21.부터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은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영주자격 취득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주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