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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표일 : 2018년 9월 28일
▣ 제목 : 법무부, 해외 우수인재 유치관련 구직 비자 제도 개선한다
▣ 요약 :
-교수, 연구원, 고급 기술자 등 외국인 전문인력 대상 점수제 구직비자(D-10) 시행-
- 국내 체류 중 불법취업 전력이 있는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 법무부는 해외인재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8. 10. 1.(월)부터 ‘외국인 점수제 구직비자(D-10) 제도’를 도입․시행합니다.
□ 구직(D-10)비자는 국내 전문 직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 우수인재에게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전문인력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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