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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표일 : 2018년 10월 8일
▣ 제목 : 국제결혼하면서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우는 국민에게는 배우자 초청에 인센티브 부여한다
▣ 요약 :
-법무부, 상호 이해와 소통 증진 국제결혼 문화 조성 지원-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11. 1.부터 국제결혼으로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국민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경우 결혼사증 발급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 현재는 결혼이민자가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출산한 경우에 혼인의 진정성이 명백하다고 보아 결혼이민 사증발급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국민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배우는 경우에도 건전한 경험칙상 임신·출산의 경우와 같이 혼인의 진정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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