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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하면서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우는 국민에게는 배우자 초청에 인센티브 부여한다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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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표일 : 2018년 10월 8일

▣ 제목 : 국제결혼하면서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우는 국민에게는 배우자 초청에 인센티브 부여한다

▣ 요약 : 

-법무부, 상호 이해와 소통 증진 국제결혼 문화 조성 지원-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11. 1.부터 국제결혼으로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국민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경우 결혼사증 발급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결혼이민자가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출산한 경우에 혼인의 진정성이 명백하다고 보아 결혼이민 사증발급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국민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배우는 경우에도 건전한 경험칙상 임신·출산의 경우와 같이 혼인의 진정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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