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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 「국적법령」 시행 (12. 20.)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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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기관 : 법무부 국적과

▣ 발표일 : 2018년 12월 19일

▣ 제목 :  법무부, 개정 「국적법령」 시행 (12. 20.)
              -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절차 신설ㆍ품행단정 요건 구체화 등 -

▣ 요약 : 

 
①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절차 신설 ② 귀화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품행단정 요건 구체화 ③ 귀화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 평가기준 현실화 ④ 일반귀화 추천인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국적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2018. 12. 20.(목)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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