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귀화 신청·취소 외국인 본인만 가능

2019.02.07

List

  • 첨부파일
  • 조회수 1916

발표기관 : 법무부

▣ 발표일 : 2019년 01월 29일

▣ 제목 : 귀화 신청·취소 외국인 본인만 가능

▣ 요약 : 


□ 귀화신청은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표시로서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남편 등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신청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 단, 국적법 제19조에 따라 15세 미만인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이 신청


□ 결혼이민자가 귀화신청 할 때 남편의 보증이나 동반출석*은 필요하지 않으며, 남편이 귀화신청을 한 결혼이민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더라도 결혼이민자 본인이 국적법상 귀화요건**을 갖추면 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



원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