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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분야 기업, 국민 고용 없어도 외국인 고용 가능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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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기관 : 법무부

▣ 발표일 : 2019년 2월 8일

▣ 제목 : IT 분야 기업, 국민 고용 없어도 외국인 고용 가능

▣ 요약 : 


□ 법무부는 “정보기술(IT) 분야 기업 등은 국민 고용이 없더라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며, 특히 창업 초기 소규모 외국인 투자, 벤처 기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실적이나 국민고용이 없어도 최대 2년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IT 분야 등에는 국민 고용이 없더라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합니다. 특정활동(E-7) 비자는 85개 직종에 허용하고 있는데, IT 분야 등 전문인력으로 분류된 업종에는 국민고용 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판매사무원, 요리사 등 9개 직종의 준전문인력과 제조업 등 9개 직종의 숙련기능인력에 한하여 국민고용 비율(국민 5명 고용에 외국인 1명 고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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