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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수용자 열악한 인권? 사실과 달라!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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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기관 : 법무부

▣ 발표일 : 2019년 2월 28일

▣ 제목 :외국인보호소 수용자 열악한 인권? 사실과 달라!

▣ 요약 :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에는 보호실마다 내부에 전화기가 설치돼 있어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보호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인권위 등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주한공관 자국 영사에게 연락이 가능하며 의무관 1명이 상시 배치돼 보호외국인이 진료나 치료를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의무관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일반 병원 외진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또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이 도주, 폭행, 시설이나 물품의 파손,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치거나 해치려는 경우에 이를 경고하거나 저지하게 되나 외국인들과 싸우거나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단지 체류기간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년 10개월 이상 보호되는 경우는 없으며, 일반적인 평균 보호기간은 10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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