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수산업종에 숙련된 외국인력의 국내 체류가 쉬워집니다

2019.03.25

List

  • 첨부파일
  • 조회수 1428

 

발표기관 : 해양수산부

▣ 발표일 : 2019년 3월 7일

▣ 제목 : 수산업종에 숙련된 외국인력의 국내 체류가 쉬워집니다

▣ 요약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수산업종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돕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3월 11일(월)부터 변경된 고용추천 제도를 시행한다.

 

□  해양수산부는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의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추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자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할 때, 정부 부처의 추천이 있을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한 뒤 반드시 귀국해야 하며, 재입국을 하더라도 최대 9년 8개월(기존 4년 10개월 포함)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련도 등 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비자로 전환하면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2년마다 체류를 연장하고, 귀국 없이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