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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19년 5월 15일
▣ 제목 : 비전문취업(E-9)외국인 근무처변경허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 요약 :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 승인을 받고 사용자가 고용허가서를 받은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법무부는 2018.9.19.부터 기존 체류기간연장허가 뿐만 아니라 근무처변경허가업무도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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