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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19년 5월 21일
▣ 제목 : 비전문취업(E-9) 체류민원 관할기관 완화
▣ 요약 :
□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변경 허가 민원을 가까운 출입국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고용센터와 출입국 기관의 관할지역이 달라, 당일 체류민원처리를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먼 출입국 기관을 방문
- > 개선: E-9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변경 허가 민원은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가까운 출입국 기관에서도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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