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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표일 : 2019년 6월 11일
▣ 제목 : 법무부, 가사·육아·간병분야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본격 추진한다.
▣ 요약 :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취업 가능여부 등)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법무부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개정 규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에 대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가사 분야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운영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9. 6. 11. 공포·시행(붙임1 참조)
※ 현재 시스템 구축중이며 실제 사전등록제 이용 가능 시기는 하반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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