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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표일 : 2019년 6월 11일
▣ 제목 : 4세대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 구제방안 연장 안내
▣ 요약 :
□ 법무부는 2017.9.13.부터 재외동포 범위를 3세대에서 4세대 이후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하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고려인 및 중국동포의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4세대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 구제방안’(이하 한시적 구제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시적 구제방안’의 기한이 2019.6.30. 만료됨에 따라 본 한시적 구제방안을 2019.12.31.까지 연장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방문동거(F-1-25) 자격으로 체류하는 ‘한시적 구제방안’의 대상자는 별도 방문예약 없이 체류기간연장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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