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2019.07.22

List

  • 첨부파일
  • 조회수 2120

발표기관 : 법무부, 보건복지부

▣ 발표일 : 2019년 7월 16일

▣ 제목 :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 적용 -

▣ 요약 : 


□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7월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되며, 특히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오는 8월 1일부터 비자연장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거소)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별표9)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