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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19년 7월 22일
▣ 제목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요건 고시
▣ 요약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한국어 구사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한국어요건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는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1.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
2.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
※ 예시) 문체부 세종학당의 초급 1급 과정(120-150시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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