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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방북승인 확인서’발급 관련 안내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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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통일부

▣ 발표일 : 2019년 8월 12일 

▣ 제목 : 통일부 ‘방북승인 확인서’발급 관련 안내

▣ 요약 :

 

□ 8.6(월) 미국 정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적용 제외조치 발효로, ’11.3.1 이후 북한에 방문․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미국 방문 계획이 있다면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11.3.1. 이래 북한에 방문․체류한 적이 있는 민원인들이 원하실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방북승인 확인서’에는 영문으로 이름, 성별, 여권번호, 생년월일, 방북목적, 방북기간 등이 기재되고, 이를 통일부 장관이 확인합니다.

 

□ 다만, ‘방북승인 확인서’는 미국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니라는 것이 주한 미국대사관의 설명입니다.

□ ‘방북승인 확인서’ 관련 문의 및 신청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서비스 데스크(02-2100-5817)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확인 후 가능합니다.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서비스데스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현재 방북자 본인이 직접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