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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관련 제도변경 내용 알림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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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표일 : 2019822

▣ 제목 :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관련 제도변경 내용 알림

▣ 요약 :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어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 동포 포함,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1. 현행 규정의 기본 골격 유지(세대구분만 폐지)
 ○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관련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타 개선 사항
 ○ 동포방문(C-3-8) 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무연고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 사증 발급(다만, 전산시스템 개발 등으로 ‘19.12.1.부터 시행)
 ○ 국내 체류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는 중국, 구소련지역 국적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 시행일
 ○ ’19.9.2.(월)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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