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발표기관 : 법무부
▣ 발표일 : 2019년 8월 22일
▣ 제목 :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관련 제도변경 내용 알림
▣ 요약 :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어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 동포 포함,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1. 현행 규정의 기본 골격 유지(세대구분만 폐지)
○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관련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타 개선 사항
○ 동포방문(C-3-8) 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무연고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 사증 발급(다만, 전산시스템 개발 등으로 ‘19.12.1.부터 시행)
○ 국내 체류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는 중국, 구소련지역 국적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 시행일
○ ’19.9.2.(월)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
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