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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사회통합을 강화합니다.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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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기관 : 법무부

▣ 발표일 : 2019년 8월 29일

▣ 제목 :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사회통합을 강화합니다.

               - 9.2.부터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 의무 시행 -

▣ 요약 : 

□ 법무부는 2019. 9. 2.부터 외국국적동포의 정체성 강화와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교육+기초법질서+한국사회 이해)참여 등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여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를 불허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2019. 7.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3세대(손자녀)까지만 인정하던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까지 확대하여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사회통합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2019. 9. 2.부터 외국국적동포의 정체성 강화와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교육+기초법질서+한국사회 이해)참여 등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법무부는 2019. 9. 2.부터 외국국적동포의 정체성 강화와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교육+기초법질서+한국사회 이해)참여 등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019. 9. 2.부터 외국국적동포의 정체성 강화와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교육+기초법질서+한국사회 이해)참여 등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