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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표일 : 2019년 8월 30일
▣ 제목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의무 대상자 확대 시행 알림
▣ 요약 :
□ 2019년 8월 행복한 가정구현을 위한 결혼이민제도 개선과 무연고 중국동포의 방문취업제 적용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적 참여 대상이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규 확대 대상자>
❍ '19.10.1.이후 입국한 7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적의 결혼이민자(F-6), (시행일) '19.10.1.
❍ 동포방문(C-3-8)자격으로 입국하여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18세 이상 중국국적 동포,
(시행일) '19.12.1.(전산시스템 개발 완료)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이상)
❍ 세종학당 수료증(초급 1B과정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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