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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한다.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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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기관 : 법무부

▣ 발표일 : 2019년 10월 10일

▣ 제목 : 가정폭력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한다.
-「8.21 결혼이민제도 개선안」후속조치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요약 : 

□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 10. 14.(월)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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