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혼인귀화 심사기간 산정기준 개선

2019.10.21

List

  • 첨부파일
  • 조회수 1567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19년 10월 17일

▣ 제목 : 혼인귀화 심사기간 산정기준 개선

▣ 요약 : 

□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만 혼인귀화 심사를 간소화했던 현 실태를 개선하여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존: 혼인귀화 심사 시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경우 약 10개원, 그 외의 경우는 약 18개월 소요

 → 개선: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10개월, 그 외의 경우는 약 18개월

             소요 

 

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