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19년 10월 29일
▣ 제목 : 2019년 4분기 달라지는 출입국 정책
▣ 요약 :
1. 베트남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 시범 도입(10월 1일부터)
-> 대학의 어학연수 과정에 입학하려는 베트남인은 베트남 및 한국에 본점, 지점을 둔 시중은행에 지급유보방식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1만달러 상당을 예치 후 잔고 증명서류 제출
2. 학부과정 유학생 어학요건 강화(10월 1일부터)
->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고시된 21개국 및 중점관리 5개국 국민이 하위대학 학부과정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어학능력 요건
반드시 구비(학교 자체 어학능력 평가 불인정)
3. 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화(10월 1일부터)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의 결혼이민자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시 체류기간 2년 부여, 미이수자는 이수 시까지
체류기간 6개월 단위로 부여 ※ 다만, 자녀 양육 등의 경우 체류기간 3년 부여
4.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도 시행(10월 21일부터)
->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15일(공휴일 포함) 전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후 심사를 거쳐야
자진출국 가능
5.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12월부터)
-> 외국인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출국정지기간을 종전 10일에서 1개월, 도주한 경우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여 국민의 출국
금지기간과 동일하게 규정
6. 고액 세금 체납자는 여권이 없더라도 출국금지 가능(12월부터)
->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할 수 있는 기존 조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을 삭제하여 여권이
없는 체납자도출국금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