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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분기 달라지는 출입국 정책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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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19년 10월 29일

▣ 제목 : 2019년 4분기 달라지는 출입국 정책

▣ 요약 :

 

1. 베트남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 시범 도입(10월 1일부터)

 -> 대학의 어학연수 과정에 입학하려는 베트남인은 베트남 및 한국에 본점, 지점을 둔 시중은행에 지급유보방식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1만달러 상당을 예치 후 잔고 증명서류 제출



2. 학부과정 유학생 어학요건 강화(10월 1일부터)

 ->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고시된 21개국 및 중점관리 5개국 국민이 하위대학 학부과정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어학능력 요건

 반드시 구비(학교 자체 어학능력 평가 불인정)

 

 

3. 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화(10월 1일부터)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의 결혼이민자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시 체류기간 2년 부여, 미이수자는 이수 시까지

 체류기간 6개월 단위로 부여   ※ 다만, 자녀 양육 등의 경우 체류기간 3년 부여

 

 

4.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도 시행(10월 21일부터)

 ->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15일(공휴일 포함) 전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후 심사를 거쳐야

 자진출국 가능

 

 

5.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12월부터)

 -> 외국인 범죄를 하는 경우 출국정지기간을 종전 10일에서 1개월, 도주한 경우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국민의 출국

 금지간과 동일하게 규정

 

 

6. 고액 세금 체납자는 여권이 없더라도 출국금지 가능(12월부터)

 ->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할 수 있는 기존 조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을 삭제하여 여권이

 없는 체납자도출국금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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