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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사전 신고 제도 시행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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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19년 10월 28일

▣ 제목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사전 신고 제도 시행

▣ 요약 : 

□ 2019.10.21.부터 출국 당일 공항만을 통한 자진출국 제도 폐지

  -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전~15일(공휴일 포함) 전까지 ①여권 ②출입국 항공권· 승선권 ③ 자진출국 신고서를 소지하고

     현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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