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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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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19년 11월 3일

▣ 제목 : 2019년 11월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

▣ 요약 : 

구 분

귀화신청 시기

해당되는 사람

심사

기간

혼인귀화

(국적법62)

20185월 이전

(2019년 1월 이전)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10개월

18개월

(10개월)

특별귀화

(712)

후손확인위원회

심사 후 약 1개월

독립유공자의 후손

-

특별

귀화

(7

11)

면접

대상

20185월 이전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18개월

면접

면제

20195월 이전

15세 미만인 사람

6개월

간이귀화

(612~3)

20182월 이전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21개월

201811월 이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12개월

일반귀화

(5)

20183월 이전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F-5)자격을 소지한 사람

20개월

국적회복

(9)

20196월 이전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회복 신청자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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