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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노동부와 태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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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19년 11월 25일

▣ 제목 : 태국 노동부와 태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요약 : 

□ 법무부는 태국 노동부와 우리나라 내 태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방지를 위해 11. 25.(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 양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 불법체류 태국인이 급증하는 상황이 양국 사이의 비자면제협정 등 선린 우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하면서,
 ㅇ 불법체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년여에 걸친 실무협의 끝에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이번 양해각서(MOU)를 통해 양 국가는,
 ①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 장려를 위해 노력 및 협력을 증진하고,
 ② 각 국민들의 불법해외취업 방지를 위해 노력 및 이와 관련된 인식제고 캠페인 진행 등 협력을 증진하며,
 ③ 대한민국 법무부는 태국 노동부에게 불법 직업소개소 및 대한민국 내 불법으로 일하거나 체류하는 태국인 국민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④ 태국 노동부는 대한민국 법무부에게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 또는 취업이 의심되는 태국 국민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양 기관은 협력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실무진 회의를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이 추가적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 양해각서(MOU) 체결 직후,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태국 노동부 수찻 폰차이위쎗꾼 고용국장과 환담을 갖고, 태국인 불법체류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태국인들의 계절근로자 제도 참여를 제안하였고 수찻 폰차이위쎗꾼 고용국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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