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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19년 12월 10일
▣ 제목 : 법무부·고용노동부,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외국인 관리대책」시행
▣ 요약 :
□ 「불법체류외국인 관리대책」시행
○ 2019.12.11. 부터 새로운 자진출국제도 시행
- 2019.12.11.부터 2020.6.30.까지 자진출국시 재입국 기회 부여
- 2020.7.1.부터 자진 출국 시에도 범칙금 부과. 미납 시 입국금지
- 2020.3.1.부터 단속될 경우 범칙금부과. 미납 시 영구 입국금지
- 불법고용·취업, 근무처 변경 절차 미이행 등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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