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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E-8) 신설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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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19년 12월 18일

▣ 제목 :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E-8) 신설

-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현행 90일에서 5개월까지 확대하는 ​「출입국관리법령」개정을 통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 -

▣ 요약 :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는 ’19.12.17.(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12.24.(화)부터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을 신설하였습니다.
 ○ 이는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90일 이내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나, 농어촌 일부 작업의 경우 90일 이상 인력이 필요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 농・어가에서는 내년부터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단기취업(C-4, 90일) 자격과 계절근로(E-8, 5개월)자격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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