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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0년 1월 10일
▣ 제목 :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추진
▣ 요약
□ 관광객 등 선량한 외국인의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되 입국이 부적절한 외국인의 현지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이 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ETA(전자여행허가제)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나라에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공공질서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받도록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은 ①사증면제협정, ②우리정부의 특별조치, ③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며,
▸세부적인 전자여행허가서 발급 기준 및 절차, 방법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법무부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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