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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0년 1월 6일
▣ 제목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 요약:
법무부고시 제2019-30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기준(원) | 17,951,880 | 23,223,462 | 28,495,044 | 33,766,626 | 39,038,208 |
❍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소득요건 및 인정소득의 예외
❍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소득 및 재산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시행일 : 2020. 1. 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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