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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0년 2월 3일
▣ 제목 :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불허국가 및 체류지역확대허가 국가 국민 지정고시
▣ 요약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 제1항, 같은 법 제198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없는 국가 국민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 국민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 국민
-모든 국가 국민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특례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일시 정지함
2.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 국민(62개국)
- 자세한 국가는 원문 내용 확인 바랍니다.
3. 시행일
- 2020년 2월 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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