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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사실상 국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사증발급 특례 알림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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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0년 2월 7일

▣ 제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사실상 국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사증발급 특례 알림


▣ 요약

□ 법무부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사실상 국내에 입국할 수 없는 결혼이민자(F-6/등록외국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증발급 특례조치를 시행합니다.

 

대상 범위

 ❍ 지역 : 사증발급 신청 당시 중국 내 이동제한 조치로 사실상 국내로 입국할 수 없는, 중국 거주 결혼이민자(F-6/등록외국인)
 ❍ 자격 : 체류기간 만료일이 ‘2020. 1. 19. ~ 중국 후베이 지역 입국제한 조치일로부터 1개월’인 사람

 

□ 특례 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체류기간 내에 국내로 입국하지 못해 비자를 새롭게 신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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