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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소속대학 관계자의 체류허가 단체접수 확대 및 온라인 접수 추진​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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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0년 2월 21일

▣ 제목 :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소속대학 관계자의 체류허가 단체접수 확대 및 온라인 접수 추진

▣ 요약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유학생의 편의를 제고 하기 위해 유학생들이 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먼저, 기존에는 일부 대학에만 단체접수가 허용되었으나 전체 대학으로 단체 접수를 한시적 확대하여 개별 유학생이 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대학 관계자를 통해 손쉽게 체류기간 연장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대면 접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 각종 민원을 접수하도록 시스템을 개선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그동안코로나19로 인해 학사일정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0.2.6. 아래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우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 중 학사일정의 변경으로 기존 체류기간 내에 학업을 마칠 수 없는 유학생의 체류기간 연장을 학사일정까지 허용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탄력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여 유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한국어연수과정(D-4)의 경우 온라인 강의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대면교육 실시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의 감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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