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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0년 2월 24일
▣ 제목 :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등록외국인 체류 일괄 연장 조치 시행
- 체류기간 일괄 연장을 통해 민원인 이동 최소화 및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적극 차단-
▣ 요약
□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13만 6천 명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 30일로 일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민원인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2월 24일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2월 24일부터 4월 29일 사이에 도래하는 사람의 체류기간이 4월 30일로 일괄 연장되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 ·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 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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