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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사전 자진출국신고, 이제는 온라인(hikorea.go.kr)으로 하세요.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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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0년 3월 5일

▣ 제목 : 불법체류 외국인 사전 자진출국신고, 이제는 온라인(hikorea.go.kr)으로 하세요.

- 3. 11.부터 미리 온라인 신고를 하면, 3. 14.부터 공항으로 바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

▣ 요약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출국 3일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 사전신고를 하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출국당일 공항만으로 가서 바로 출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 온라인 사전신고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본인의 인적사항,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출국 당일에 자진출국 신고서, 여권 사본, 항공권 사본을 소지하고 온라인 사전신고한 공항의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하여 자진출국확인서를 받아 곧바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신고에서 제한됩니다.

ㅇ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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