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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0년 3월 19일
▣ 제목 : 자가격리 등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비자 취소 · 강제추방 등 엄정 조치
▣ 요약
□ 최근 코로나19 감염 의심 외국인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외부로부터의 감염병 유입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외국인의 자발적 의무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감염 의심 외국인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당국의 격리·검사·치료 지시 등에 불응하는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강력한 제재 부과 조치를 즉시 시행합니다.
-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지자체)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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