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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0년 3월 27일
▣ 제목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외공관 국적 신고 관련 안내
▣ 요약
□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 등과 관련, 재외공관에 방문접수하여야 하는 일부 국적신고 업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우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접수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대상업무
- 국적이탈신고 : '20.3.31.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
- 국적보유신고, 국적선택신고 : '20.4.30.에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사람
□ 신청 및 접수 방법
1) 신고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
2) '20.6.30.까지 해당 공관에 방문, 수수료 납부 및 서류 보완 등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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