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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0년 4월 9일
▣ 제목 :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추가 시행
▣ 요약
□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약 6만 명의 체류기간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4월 9일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5월 31일까지 도래하는 사람 약 6만명의 체류기간이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며, 적법하게 체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처리
※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등은 제외
❍ 다만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 ·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 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단체 신청)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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