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0년 4월 19일
▣ 제목 : 법무부, 코로나19로 출국 항공편이 중단된 경우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
- 올해 2. 1.부터 범칙금 부과 시작, 4. 15. 현재 1억원 넘어 -
▣ 요약
□ 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국행 항공편이 차단(축소)되어 항공권 예매가 어려워 자진출국 신고를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0. 4. 20.부터는 항공권이 없어도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항공편 예매가 곤란한 경우의 자진출국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여권, 자진출국 신고서와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당장 출국 항공편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30일 간 출국을 유예 받게 되나, 항공편 운항 재개 즉시 출국 하여야 합니다.
□ 한편 법무부는 신규 불법체류 유입 방지와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2. 1.부터 신규로 불법체류가 되어 자진출국 신고하는 경우와 3. 1.부터 단속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3. 1.부터 단속된 경우는 물론 6. 30.부로 자진출국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므로 남은 2개월 여안에 서둘러 자진출국 신고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