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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부 단기체류 외국인 대상 입국제한 조치가 가시적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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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0년 4월 20일

▣ 제목 : 4월 13일부 단기체류 외국인 대상 입국제한 조치가 가시적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요약

 법무부는 해외에서의 코로나19 유입 감소를 위해 지난 4.13일부터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고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 제한조치를 시행하여 단기체류 외국인의 유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체류 외국인 (사증면제협정 + 무사증허용 + 단기방문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가 완전하게 적용된 15일에는 77명, 16일 70명, 17일 103명, 18일 102명, 19일 81명이 입국(일평균 : 87명)하여, 제한조치 이전인 4.1. ~ 4.12.간 일평균 단기체류 입국자 186명에 비해 53%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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