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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0년 4월 20일
▣ 제목 : 4월 13일부 단기체류 외국인 대상 입국제한 조치가 가시적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요약
□ 법무부는 해외에서의 코로나19 유입 감소를 위해 지난 4.13일부터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고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 제한조치를 시행하여 단기체류 외국인의 유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단기체류 외국인 (사증면제협정 + 무사증허용 + 단기방문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가 완전하게 적용된 15일에는 77명, 16일 70명, 17일 103명, 18일 102명, 19일 81명이 입국(일평균 : 87명)하여, 제한조치 이전인 4.1. ~ 4.12.간 일평균 단기체류 입국자 186명에 비해 53%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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