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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0년 5월 23일
▣ 제목 :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시행
- 6. 1. 이후 출국자는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재입국 가능 -
▣ 요약
□ 법무부는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 요건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위험지역 간 이동 및 감염원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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