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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0년 7월 3일
▣ 제목 : 국적업무 방문예약제 시범운영 안내
▣ 요약
□ 7월 15일부터 국적업무 방문예약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 2020년 7월 15일부터 민원인의 장시간 대기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적업무 방문예약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 방문예약은 방문 2개월 전부터 하루전까지 신청, 7월 1일부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 예약 가능합니다.
- 7월 15일 이후 국적을 신청하려는 경우, 방문 전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방문시기 및 방문 기관을 예약한 뒤 해당 기관에 방문해주세요. 전용 창구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드립니다.
□ 대상 업무
- 허가업무 : 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
- 신고업무 : 국적상실신고, 국적선택신고, 국적보유신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국적 재취득 신고
- 증명발급 : 국적포기 확인서 발급,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 발급(최초발급에 한함)
□ 신청 방법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사이트 우측 [방문예약] 메뉴에서 예약 → 예약증 소지 후 방문
* 카카오플러스친구 [국적종합정보]에서 [예약하기] 클릭 시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메뉴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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