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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서 입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의무화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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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발표일 : 2020년 7월 10일
▣ 제목 :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서 입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의무화
        - 정기항공편 좌석점유율 60% 이하로…위험국가로 출국시 재입국 제한 -
▣ 요약
​□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9일부터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토록 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 자가격리자 출국관리도 강화한다. 지난 8일부터 출국심사 시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를 우선 선별토록 했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절차도 운영 중이다.
또한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의 중도출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출국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단이탈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임종·장례식 등 출국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과 공항이동 과정 관리를 전제로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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