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0년 7월 21일
▣ 제목 : 「국적법령」개정안 입법예고
- 비자발적 국적상실 최소화 위해 국적보유신고제도 개선,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비대면방식 도입 -
▣ 요약
□ 법무부는 해외 출생 미성년 국민의 비자발적인 국적 상실을 방지하여 미래 인재 유출을 막고, 코로나19로 변화된 업무방식(대면→비대면)을 국적업무에 도입하는 내용으로「국적법」,「국적법 시행령」,「국적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20. 7. 21.(화) 입법예고 합니다.
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