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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0년 8월 10일
▣ 제목 : 후베이성 관련 외국인 사증 발급 및 입국 제한 해제
▣ 요약
□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등 후베이성 관련 외국인의 사증 발급 및 입국 제한을 아래와 같이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후베이성 관련 모든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입국 제한 해제
- 후베이성 발급 여권소지자, 후베이성 방문자에 대해서도 사증 발급 요건을 갖춘 경우 사증 발급 및 입국인 가능합니다.
○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장기체류자격 복수사증효력회복
-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 중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장기체류자격 복수사증을 소지한 사람은 입국이 가능합니다.
○ 주우한총영사관의 사증 업무 재게에 따라 해당공관에서 발급한 사증입국 가능
○ 시행일: '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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