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0년 8월 12일
▣ 제목 :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에 대해 엄정 대처
-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1명 구속 및 시설격리(6명)·자가격리(9명) 위반 외국인 15명 추가 출국조치 -
▣ 요약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조치 및 법무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 및 추가 출국조치 하였습니다.
□ 또한 8.11.(화) 식재료 등 생필품 구입을 위해 마트를 방문하거나, 격리지 내에서 다른 호실을 일시 방문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례에 대하여는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 후 엄중 주의조치(체류허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 또는 자가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격리 생활 중 외출이 꼭 필요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방역당국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격리의무위반으로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