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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 변경 안내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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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0년 9월 1일

▣ 제목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 변경 안내

▣ 요약

□ '20.9.1.(화)부터 코로나19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신청을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방법>

① (장기체류외국인)

하이코리아 →민원신청 ​전자민원 →등록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허가

※ 단, 비전문취업(E-9), 선원(E-10)은 제외​

② (단기체류외국인)

하이코리아 →민원신청 ​전자민원 ​(코로나19) 단기체류자의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 '20.9.1.(화) - 9.8.(화)까지는 시행초기 민원인의 편의 및 혼선 방지를 위하여 사무소 방문 접수를 허용하며 

9.9.(수)부터는 온라인으로만 접수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시 최대 60일까지 부여할 예정입니다.

 

 

 

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