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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0년 9월 24일
▣ 제목 :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 시행으로 해외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방지합니다.
▣ 요약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비자신청센터 업무 위탁」,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관련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5일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20. 9. 25. ~ 11. 4.(40일간)
□ 종료일이 지나더라도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사정이 확인될 경우에는 기존의 단기체류 자격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기체류 자격 연장 가능 여부는 관할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 마련>
○ (시행 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거나, 대테러센터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테러경보’를 발령하면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가 시행됩니다.
※ (경보 단계)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외국인의 자료 제시) 「숙박신고제도」가 시행되면 “단기체류자격 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자
○ (숙박업자의 외국인 정보 제출 절차)
- 숙박업자는 외국인이 제공한 자료(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의 인적사항)를 숙박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법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 및 숙박업계와 시스템 구축 등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하여 ’21년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이며,
- 정보통신망 구축 전(前)까지 운영할 ‘임시 신고방안’을 제도 시행일(’20. 12. 10.) 이전에 마련 예정
<‘비자신청센터’ 관련 업무위탁에 대한 절차 마련>
○ (위탁 업무 등) 법무부는 인력·시설·장비 등 보유, 재정 건전성, 업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위탁할 법인·단체를 선정하고,
- 해당 법인·단체에게 비자 상담, 비자신청에 대한 접수, 신청내용의 전산입력, 발급된 비자의 교부 등 비자 관련 단순 업무를 위탁하며, 위탁 기간은 3년(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입니다.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 요건 마련>
○ (교육 이수) 변호사 또는 행정사로서 “출입국 민원 업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을 위해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출입국 민원 업무” 관련 교육(8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매 2년마다 1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발급 또는 재발급된 외국인등록증 수령,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체류지 변경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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