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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의 재학생 및 학교 밖 학습자까지 돌봄 및 비대면 학습을 지원합니다.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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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서울시교육청

▣ 발표일 : 2020년 10월 14일

▣ 제목 : 외국 국적의 재학생 및 학교 밖 학습자까지 돌봄 및 비대면 학습을 지원합니다.

▣ 요약

□ 외국국적 서울 소재 초·중학교 재학생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 안내

- 지원 대상: 국·공·사립 초·중학교 및 각종,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아동(만18세 미만)

※ 2020. 10. 8. 기준,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외국인학교, 미인가 대안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지원

- 신청 기간: 2020.10.19.(월) ~ 10.23.(금)

​-​ 지급 금액: 초등학교 재학생 ☞ 20만원, 중학교 재학생 ☞ 15만원

​-​ 지원 방법: 해당 학교에서 보호자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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