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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0년 10월 20일
▣ 제목 : 방역강화대상국가 동포 애로사항 한시적 구제방안 시행
▣ 요약
□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 중 새로운 비자를 받기 위해 출국하였으나, 강화된 방역조치로 비자발급이 제한되어 자녀의 학업중단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사증발급을 시행합니다.
- (대상국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우즈베키스탄 국적 동포
- (구제대상) 방문취업(H-2) 등 자격으로 체류하다 '20.2.1.부터 8.31.사이에 다시 비자를 받기 위해 출국한 동포로서,
미성년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미성년 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사증발급
- (사증발급) 방문취급(H-2) 또는 방문동거(F-1-11) 비자 신속 발급
※ 미성년 자녀의 학교 재학 사실, 부 또는 모의 출입국기록 여부 확인
- (방역관련) 「코로나19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등에 동의해야함
- 시행시기: 20.10.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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