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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실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체류자격 부여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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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0년 12월 22일

▣ 제목 : '국민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실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체류자격 부여 

▣ 요약

□ 법무부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국민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이하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국내에 형성된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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